12일 읍 주민설명회
의령동동 택지개발사업이 지난 96년 이후 중단된 지 15년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면서 다시 추진된다.
의령군은 지난 4일 의령동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공고 했다.
공람은 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능하며, 또 주민설명회는 12일 오후 의령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돼 실시된다.
시설관리사업소는 “도로부터 100억원 지원약속을 받았다”며 인근 지역 산업단지 조성으로 택지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는 지역의 택지수요 변수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전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령동동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1993년 의령동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후 민간투자를 찾지 못하고 이와 함께 의령군의 집중적인 관심도 떨어지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해 추진동력을 잃었었다.
한편, 택지사업은 면적 821,575㎡, 수용인구 10,646인(4,839세대)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유종철 기자
사업추진경위
․ 1993. 07. 의령동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 1995. 0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1995. 01. 주민설명회 개최
․ 1995. 03. 택지개발계획 승인
․ 1995. 03.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 1996. 01. 환경영향평가서(보완) 제출
․ 1996. 02.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1997. 10. 개발촉진지구 지정
․ 2010. 06.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 심의
․ 2010. 0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향후계획
․ 2010. 08.주민의견수렴(주민설명회 개최)
․ 2010. 10.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 2010. 11.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