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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건축열풍

주차장 규제완화 조선경기 등에 힘입어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28일

올해 2월부터 집중


상반기 71세대 허가


 












▲ 의령읍 동동리에 신축하는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 열풍이 최근 의령지역에서 거세게 불고 있다.


이 같은 열풍은 지속 여부에 따라 인구, 지역발전 문제와 맞물려 적지 않은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의령군에 따르면 올 들어 71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의령읍 서동리에 연립주택 18세대, 3월 의령읍 동동리에 다가구주택 22세대, 4월 의령읍 동동리에 연립주택 18세대, 5월 의령읍 중동리 동동리에 다가구주택 9세대 다세대주택 4세대 건립을 각각 허가했다는 것.


또 의령읍 동동리에 4세대 공동주택 건립허가를 추가로 처리 중에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의령읍 하리에 다세대주택 16세대 건립을 허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열풍의 특징은 최근 집중되고, 그것도 의령읍 중심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세대수는 지난 5년간(‘05년~’09년) 주공임대아파트를 제외하면 27


세대밖에 되지 않아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의령읍 동동리에서 공동주택 26세대를 건립하는 시공업체인 C종합건설 이정수 대표이사는 인근 함안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의령의 주택은 상당수 20년 안팎으로 노후 돼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도 충분한 만큼 시설수준을 한 단계 높여 공급하면 공동주택의 성공적인 분양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봉철 의령군청 민원봉사실 건축담당은 “의령군에서는 2009년도에 건축조례와 주차장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의무대수를 완화하여 공동주택의 건립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2~3년 전부터 의령지역의 농공단지 등에 공장을 많이 건립함에 따라 공장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 용도의 주택 수요도 증가하였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종전에는 봉수농공단지와 정곡농공단지 등에 미분양된 공장부지가 다수 있었으며, 기 입주했던 공장들도 문을 닫고 폐업한 곳이 다수 있었으나, 몇 해 전부터 국내 조선경기의 활황 등에 힘입어 의령지역의 농공단지에 미분양된 공장부지가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폐업 또는 부도가 나 비어있던 공장들도 새로운 인수업체가 나타나 재가동하는 등 현재 의령지역에서는 가동을 멈추고 비어있는 공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최근 들어 의령지역에서 4층 이하로 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립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봉철 의령군청 민원봉사실 건축담당은 내다봤다.


이에 앞서 2003년 5월 의령군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 의령읍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되었고 2003년 5월 이전에 의령읍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특별한 층수 제한이 없었기에 15층 공동주택의 건립도 가능하였으나, 주거지역이 세분화 되면서 종전의 일반주거지역 중 대부분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됨으로써 주택사업자들이 의령지역에서 건축을 기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봉철 의령군청 민원봉사실 건축담당은 설명했다.


또한 전국적인 주택경기 침체의 여파 등으로 그간 약 10년 동안 의령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건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미미했으며, 특히 5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은 의령서동 주공임대아파트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이렇게 공동주택의 건립이 적다보니 몇 해 전부터 의령지역에 전입하는 주택수요자들이 주택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등 공급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유종철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0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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