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학교급식지원조례안 확정
군의회 상정통해 빠르면 올 안에 시행 전망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9월 22일
의령군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군의 학교급식비 지원이 빠르면 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군은 지난 16일 부군수실에서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의를 갖고 이날 심의확정한 조례안들을 군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군이 이날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의령군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관내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국내산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를 위해 15인 이내로 군내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군에서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농림과장 등이 참여하고 군교육청, 군의회,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영양사단체, 농민단체, 기타 필요한 단체 등에서 모두 1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해 구성하도록 했다. 또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군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관련부서의 담당주사가 맡도록 했으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도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국내산 농수산물에 한해 지원되며 각 학교가 지원을 받으려면 초·중학교는 신청서를 작성해 의령교육청을 통해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제출토록 했다. 군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지원금액 등을 심의 결정해 지원하고 지원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보고와 함께 지도·감독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군의 이번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지난 7월 의령군농민회, 전교조의령지회 등 관내 6개 단체가 참여해 학교급식조례제정 의령군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황성철)를 구성해 군 주민들로부터 8백66명의 서명을 받아 군에 조례제정을 청구해 마련됐다. 군의 이번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돼 시행되면 관내 학교들이 군의 지원을 받아 품질이 좋은 국내 농수산물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돼 학생 건강은 물론 지역농민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성인 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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