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의령군이 추천한 한지장 지정신청이 끝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8일 의령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앞서 지난 4월 한지장 분야 전승자 추천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회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엄격한 서류심사에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지장 지정신청은 의령군의 한지문화특구 지정신청 추진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의령군은 의령신문 주최 한지·장판·병풍문화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한지문화특구 지정신청에 앞서 기능보유자나 후계자 등 조건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박해수 위원장과 강상모 위원을 지난 2007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한지장으로 지정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증에 기초한 가구의 형태보다는 현대 생활공간에 비중을 둔 형태를 독자적으로 추구한 작업으로 전승되어야 할 형태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하기에는 부적합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신청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들은 ▲봉수면의 서암리는 전통적인 한지를 그대로 만드는 기능이 전승되고 있어 귀중한 무형의 문화유산이고 ▲신청자 중에서 박해수씨와 강상모씨는 4대째 한지생산을 하고 있어 전통적인 생산기능이 잘 전승되고 있고 ▲한지를 생산하고 있는 장인들이 연로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기능을 보호 육성하여 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서암마을의 산림식생을 살펴본 결과 토양의 구성과 수분조건, 산림인자, 기후인자가 닥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지형을 갖고 있고 옛날부터 한지의 주재료인 닥나무가 많이 자생되므로 한지 생산을 많이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령군의 한지장 지정신청은 문화재청의 이번 결정으로 무산됐다.
의령군은 이와 관련 내년에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