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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신청건수․면적 감소

의령군, 부정수령 처분 등 강화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9년 10월 17일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의령군의 2009년도 쌀 직불금 신청건수와 신청면적이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군에 따르면 군이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제도 변경에 따라 2009년도 쌀 직불금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건수는 5,206호로 전년 5,682호에 비해 476호가 줄었고 신청면적은 4,270ha로 전년 4,464㏊에 비해 194㏊가 감소했다.


이처럼 쌀 직불금 신청건수와 신청면적이 감소한 것은 올해부터 실 경작을 하지 않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쌀 직불금을 신청․수령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실 경작 확인 강화 및 부정수령에 따른 처분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8일부터 10일까지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신청농가에 발급할 계획이다.


쌀 직불금 등록증 수령 후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등록증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받은 읍면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면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최종확정 후 고정 직불금은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고정형 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74만6천원, 진흥지역 밖은 ㏊당 59만7천원, 변동형 직불금은 【(목표가격-당해수확기평균쌀값)×85%】-고정직불단가로 다음해 3월에 지급하게 된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9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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