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오는 9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아이사랑카드는 연령, 소득수준 등 조건에 따라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 결제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아이사랑카드 도입으로 부모와 시설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행정부담을 줄여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대상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이다.
대상자는 아동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받으면 된다. 현재는 보육료를 정부가 직접 어린이집에 지원함으로써 정부지원 수혜 체감도가 낮고 행정업무 과다로 보육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