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8월부터 셋째아이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시책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해온 양육수당을 다음달부터는 타 기관의 중복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을 신청일 다음달부터 만5세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셋째아이 이상 아동이 의령군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부모나 보호자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는 실제 인구증가에 기여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이번에 양육수당 지원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 이상 자녀 가구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면서 농림식품부의 영유아 양육수당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시켜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