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나 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접수
의령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초 중 고생 자녀를 둔 가정이 학비가 없어 학업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수업료, 입학금, 학용품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긴급복지 지원 법령이 개정되어 교육비의 지원이 가능해지자 발 빠르게 5천2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등학생은 17만원, 중학생은 27만원, 고등학생은 32만9천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받고 있다.
이 학비 지원 사업은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의 지원을 받거나 교육 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받는 가정은 제외가 되며 일반재산이나 금융 재산의 일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
박상래 생활조사담당 주무관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위기 가정 발굴과 동시에 신속한 지원으로 저소득층 민생안정에 이바지 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