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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굴산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취소요구

행정심판 청구 기각돼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03일

속보= 자굴산골프장 실시계획인가와 관련, 지난 3월 청구된 행정심판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본지 4월24일 1면 보도>


22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은 21일 자굴산골프장 행정심판 청구가 다른 30건과 함께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정문은 늦어도 이번 주까지 행정심판 청구 당사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법무담당관실은 덧붙였다.


법무담당관실에 따르면 자굴산골프장 실시계획인가는 유관기관협의를 거쳐 시스템적으로 결정됐는데, 행정심판 청구인들은 객관적인 자료 근거 없이 향후에 우려되는 환경문제를 내세워 실시계획인가 취소심판을 청구해 환경문제 우려만으로는 유관기관의 전문적인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다는 것이다.


또 법무담당관실은 환경영향평가 같은 환경문제는 직접적인 관계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 행정심판의 경우 직접적인 관계자를 폭넓게 적용해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3명의 주민 명의로 청구됐다.


그러면 자굴산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인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무담당관실은 이번 행정심판에서는 청구 자격자를 폭넓게 적용했지만 소송에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심판과 별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관계자가 나서야 하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적으로 내려진 결정을 뒤엎을 객관적인 자료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소송에 나설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는 문제의 가닥을 잡아야 소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30일자로 군 계획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취소심판청구사건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됐다.


취소심판청구는 ▲자굴산골프장의 저류조를 통한 2천t 용수계획 ▲방곡소류지 사업지구 편입 ▲방곡소류지 사업지구 편입으로 몽리구역 농업용수 방안 ▲골프장 입지 기준 등 모두 7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굴산골프장 실시계획이 지난해 12월 30일 인가돼 사업 착수는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자굴산골프장은 사업비 1천250억원을 들여 칠곡면 내·외조리 자굴산 일대 173만1046㎡의 부지에 27홀 대중골프장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종철 기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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