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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 45억원 융자

이자 연 2%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6월19일까지 신청해야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03일

의령군은 27일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농업인들의 영농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45억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지원되는 융자금은 농업인이 15농가 3억7천200만원, 축산인 19농가 5억3천400만원, 가공·기타 1농가 3천만원, 법인체 및 농업인 단체 4개소 35억원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 규정에 의한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의령군 관내에 주소지(법인의 경우 법인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6월19일까지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농정과(전화570-2601) 또는 읍·면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재지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읍․면에서 자체 심의한 후 군에 신청하고, 군에서는 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농가당 시설자금은 5천만원, 운영자금은 3천만원까지이며 농업인단체나 법인체의 경우에는 시설자금 3억원, 운영자금은 1억원까지이다.


이자는 연 2%이며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 의령군 유통회사 등 생산자 단체 및 법인체의 경우에는 운용가능기금의 50%까지 지원하며 벼, 밤, 양파, 한우 등의 농·축산물 선도·수매·매입·매취자금으로는 1년간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군은 올 하반기 45억6천여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키로 함에 따라 상반기 45억원 융자 계획과 합쳐 올해 모두 85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게 돼 본 사업 시행 이후 연간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농업인들의 영농에 큰 힘을 보태게 됐다.


현재 의령군은 327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500억원까지 기금을 조기 확보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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