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1일부터 준공된 지 1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및 자전거보관대와 같은 입주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공동주택은 의령읍 서동리 서광아파트 등 관내 6개 공동주택단지로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5개소,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2개소 등 총 12개 사업에 1억47만원의 보조금을 군비로 지원하게 된다.
군은 지금까지 마을단위로 주민편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편의복지시책 혜택이 없어 지난해 주택법에 근거해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23일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내용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보조금이 지원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즉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보조금의 교부는 공정이 50% 이상 추진된 이후에 75%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게 되고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체육시설·쉼터 등 편의시설의 설치는 물론 노후된 부대시설의 개·보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주민편의·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의 시행으로 그동안 행정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 의령군 관내 공동주택은 살기 좋고 쾌적한 단지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