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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의원 공개사과`` 징계 결정
군의회, 임시회서 9대3 통과·6개 안건도 처리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8월 09일
속보= 지난달 9일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의장후보로 출마해 떨어지자 불만을 품고 본회의장에서 소금을 뿌리며 욕설을 한 김모 의원(본보 8월10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징계수위가 `차기 임시회의시 본회의장 공개사과``로 결정됐다. 의령군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제132회 임시회를 열고 김모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을 확정하는 한편 △의령군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군 주민투표조례안 △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대로 확정 가결했다. 군의회는 이날 김모 의원에 대한 징계 건과 관련 해당 김의원을 제외한 12명 전체의원이 참석한가운데 지난 29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징계결의안(본회의장 공개사과)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실시한 결과 9대3의 압도적 찬성으로 징계가 확정됐다. 이번 군의회 결정으로 김모 의원이 치르게 될 본회의장 공개사과 징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50조 등에 의거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처리규정 4개 항목중 의원자격이 상실되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인 의원제명 다음 순으로 강한 징계조치다. 본회의장 공개사과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로는 의회 출석정지 30일과 경고 등이 있다. 이에 앞서 군의회는 이와관련 지난달 13일 정행규 의원 등 4명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 제132회 임시회 개회일인 지난달 27일 의장과 징계대상의원을 제외한 11명 전원으로 징계특위를 구성한데이어 29일 징계특위 회의에서 본회의장 공개사과 징계결의안을 상정키로 결정했었다. 제133회 임시회는 이달(8월)중 개최될 예정이나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군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7개 부의안건을 통과시킨 데이어 지난번 제131회 임시회에서 선출하지 못했던 4명의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선출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강인규) 간사에는 이종록 의원(지정면)이 선정됐으며 운영위원에는 김안수 의원(낙서면) 손태영 의원(궁류면) 전춘원 의원(유곡면)이 각각 선정됐다. <이성인기자>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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