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구춘서)는 28일 의령군청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군의원 연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3천3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 의정비 3천192만원보다 18.9%인 162만원이 줄어든 것이나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 2천757만원 보다는 15.9% 높은 것이다.
의령군 의정비는 함안군의 3천229만2천원, 창녕군 3천219만6천원, 남해군 3천168만원, 하동군 3천174만원 보다는 적고 산청군의 3천70만원, 함양군 3천8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확정된 의정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