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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수수료징수 철회
군 농민들 연간 7천만원이상 혜택
<이성인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23일
의령군 관내 의령농협과 동부농협이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민들이 연간 7천만원이상 비용을 추가로 물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의령·동부농협은 농협중앙회에서 당초 7월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공급가의 2%씩을 취급수수료로 징수토록 통보해오자 자체 협의를 통해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8일 의령군농민회와도 ``농업용 면세유 관련 이행합의서``에 서명,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치 않기로 했다. 의령·동부농협에 따르면 군관내 2개 단위농협(15개지소 포함)에서는 지난해에만 총 27억여원어치의 면세유를 판매했다. 의령농협의 경우 산하 가례·칠곡 등 12개지소를 포함 지난해에만 휘발유 등유 경유를 합쳐 모두 26억3천여만원어치를, 낙서·봉수·죽전 등 3개 지소를 포함한 동부농협의 경우 10억5천여만원어치를 각각 배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면세유에 대해 2%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수수료만도 연간 7천3백만원이상돼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우려됐으나 이번 단위농협들의 수수료징수 철회로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각 지역별 단위농협들에 공문을 통해 7월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공급가의 2%씩을 취급수수료로 징수, 이중 90%는 각 단위농협에서 사용하고 10%는 중앙회가 사용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각 농민단체와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6일경 다시 공문을 보내 수수료중 중앙회가 사용키로 했던 10%를 지역단위농협으로 이관, 지역단위농협에서 전액 사용토록 통보해 왔다. 이와관련 단위농협 관계자는 농업개방 움직임이 거세지고 농민들의 농가부담이 악화되고 있는등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데 면세유 취급수수료마저 징수할 경우 채산성 악화는 더욱 심해질것이 뻔해 어렵더라도 수수료징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농민회와 농업경영인회는 농협중앙회의 면세유 수수료징수 방침과 관련 지난7일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를 항의 방문, 농협이 농업용 면세유에까지 취급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은 농협의 기본적 기능과 역할을 거부하는 반농민적 처사이자 농민수탈행위라며 강력 항의하는 등 수수료징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성인기자> |
<이성인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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