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마련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지난 13일 군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군내 참전 유공자들이 내년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매달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유공자 사망 시 사망 위로금 20만원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군내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는 496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참전 유공자 중 전상군경은 이번 조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마련했다.
군은 앞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과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은 물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