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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구역 일부 해제

칠곡 내조리 산 29 일대 3필지 19헥타
이성인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12일
그동안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이용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던 칠곡면 내조리일대 일부지역이 7월5일부터 조수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따라 이지역에 대한 토지활용은 물론 칠곡면 내조리 주민들의 생활불편도 한층 덜게됐다.

의령군은 7월5일부로 군 고시를 통해 칠곡면 내조리 산 29번지(89,831㎡), 산30번지(73,346㎡), 산36-2번지(26,866㎡) 소재 3필지 19헥타(190,043㎡)를 산림조수보호구에서 해제했다.

군은 이 지역이 지난 98년 10월29일 조수보호구로 지정된이후 5년8개월여만에 해제된 것으로 이 지역은 그동안 자굴산관광순환도로 개설과 인근에 과수원, 주민 경작지, 경찰사격연습장등이 인접해 있고 농경지 유해조수 피해다발지역으로 조수보호구 기능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따라서 이번 칠곡면 내조리일대 일부지역에 대한 조수보호구 지정 해제로 이 지역이 그동안 공익용 녹지개념에서 생산용 녹지로 바뀌게 돼 이 지역 주민들이 과수나 작물재배 등 토지이용이 가능해져 농가수익은 물론 생활불편도 한층 덜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령군 관내 조수보호구역은 이번 일부지역 해제로 종전 총 1104.5헥타(346필지)에서 1085.5헥타(343필지)로 줄었다.
이성인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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