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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6억원 지원

자력으로 부채 해결하려는 농업인 의지 적극 지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2월 19일

한국농촌공사 의령지사(지사장 안석동)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농가가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08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8년)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농지가격의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농업인의 호응이 매우 큰 사업이다.


금년도 한국농촌공사 의령지사 사업비는 6억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3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문의 : 한국농촌공사 의령지사 농지은행팀 전화570-6010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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