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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 순조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실적 6월24일 현재 평균 83% 순조
박해헌(발행,편집인) 기자 / 입력 : 2004년 06월 30일
오는 7월말까지를 시한으로 현재 전국의 농협에서 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을 받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2월16일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지난 5월 31일까지 농가부채경감대책 신청을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기간이 농사철과 겹쳐 농업인들의 신청 접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감안, 신청기간을 7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그러나 현재 군민의 총 부채는(기타 금융기관의 부채 제외 농협의 부채만) 3천618억원, 이 중 농가부채는 총 2천536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어 이번 농가부채경감대상액이 총 731억8천800만원임을 감안하면 총 농가부채대비 실질적인 경감율은 28.86%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농협중앙회의령군지부에 따르면 6월 24일 현재 군내 농가부채경감대책 추진실적은 ▲중장기 정책자금상환연기의 경우 지원대상 총 403억4천800만원 중 신청은 313억600만원(77.6%)이며, 이에 대한 지원결정율은 89.2%(279억3천200만원) ▲상호저리대체의 경우 지원대상 총 316억400만원 중 신청은 288억7천100만(91.4%), 이에 대한 지원결정율은 85%(245억4천600만원) ▲연대보증연장의 경우 지원대상 총 12억3천600만원 중 신청과 신청에 대한 지원결정율이 각각 100%(8억9천800만원) 등으로 군내 농가부채경감 총액 731억8천800만원 중 평균 신청율은 83.45%(610억7천500만원),신청액 대비 지원결정율은 87.4%(533억7천60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비교적 순조로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부채심사위원회별 심의시 탈락금(총 5억1천300만원)의 사유는 모두 금융자산초과였으며, 중장기대환 3억900만원, 상호저리대체 2억400만이었으며, 미지원(총 343억4천100만원)의 최대사유로는 대출(기한연기)진행중으로 중장기대환의 경우 163억5천만원,상호저리대체의 경우 162억5천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포기자는 중장기대환에서 51명(200억8천500만원)이고 사유로는 금리인하만으로 충분(9억8천500만원), 소액이므로(7억4천600만원)장기상환(2억4천500만원), 증빙서류불비 등(1억900만원)이었으며 상호저리대체에서는 총 포기자 42명에 3억2천600만원, 그 주요 포기사유로는 증빙서류불비 등(1억8천800만원), 소액이므로(1억3천800만원) 등이었다.

그러나 현재 군민의 총 부채는(기타 금융기관 제외 농협의 경우만) 총 3천618억원, 이 중 농가부채는 총 2천536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어 이번 농가부채경감대상액이 총 731억8천800만원임을 감안하면 총 농가부채대비 실질적인 경감율은 28.86%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박해헌(발행,편집인) 기자 / 입력 : 2004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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