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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의령군 지정·선포돼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1월 11일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지정·선포(전국 5개 시군) 계획에 따라 전국 62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중 경남도내에서는 의령군과 함양군이 확정되어 1월1일자로 청정지역으로 지정·선포됐다.


청정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맞춤형 방제 추진계획’에 따라 최근 2년간 감염목 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1년간의 예비청정지역 지정 이후 도 및 산림환경연구원의 1차 심사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완전방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정된다.


따라서 청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목 벌채 및 처리방법 개선, 매개충 우화기에 항공방제 적기 실행,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불법소나무류 이동단속 등 현장방제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고,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기까지는 그 동안 추진한 방제사업 성과분석 및 피해지 주변지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완전방제가 되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번에 청정지역으로 지정·선포되는 의령·함양지역은 2005년에 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후 1년간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아 지난 4. 6일에 예비청정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감염목 미발생 으로 금년도 11월에 도 및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체심사를 실시한 후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종 심사에서 확정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의령군과 함양군에는 산림사업비 지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소나무류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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