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의령읍 서동리에 건립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결과 공급호수보다 초과 접수되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과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11월 13, 14일 양일간 입주자 모집 접수결과 전체 공급호수 283호에 332명이 신청하여 49명이 초과 접수되었다.
공급유형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36㎡형은 90호에 123명이 신청하여 33명이 초과 접수되었고, 51㎡형은 107호에 137명이 신청하여 30명이 초과 접수되었다.
그러나 46㎡형은 86호에 72명이 신청하여 14명이 미달되었다.
주택공사는 접수된 인원은 1차적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입주자격이 되는 경우에만 접수를 받은 것이며, 입주자격 미달여부에 대한 최종확인을 거쳐 당첨자를 결정 한다.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여, 당첨자 명단은 11월 28일 오후3시에 의령서동 건설사업소내 분양사무소에 게시한다. 또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인터넷청약>아파트>당첨자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로 통보하지 않는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 체결은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3일간 의령서동 분양사무소내에서 하며, 당첨자는 계약금,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인감도장,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별도 계약안내를 하지 않는다.
신청인원이 모집호수에 미달될 경우, 2차 모집을 하게 되는 데 2차 모집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차후 신문지상이나 현수막 등을 통하여 공고하게 된다. 민원봉사실 이봉철 570-2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