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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 임대아파트 당첨자에게

전세자금대출 3.0∼4.5% 지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7년 11월 23일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는 21일 서동 임대아파트 당첨자에게 계약금 20% 납부 후 임대보증금 잔금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로 영세민은 3%, 나머지 세대는 4.0∼4.5%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자는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추천서’를 제출한 자로 신용불량자는 제외 되며, 대출 시기는 입주전 잔금 납부시기인 2008년 9월경이다.


대출은 총 임대보증금의 70%내와 본인 소득대비 부채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나 무소득자는 연소득을 2천만원으로 간주하여 대출한도를 산정 한다.


대출기한은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영세민은 3%, 만 65세 이상 노인 부양세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4%, 그 외에는 4.5%이다.


입주민은 자기자금으로 30%만 준비하면 임대보증금의 최고 70%를 농협에서 저리로 대출지원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기금대출 취급은행은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우리은행 뿐이며, 군 관내에는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에서만 취급 된다.


특히, 기금 취급은행인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에서는 전세로 입주할 경우 근로자나 서민의 경우 서동 임대아파트 입주민 외에도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3∼4.7% 이내 2년 일시상환방법으로 대출지원 하고 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근로자나 서민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최고 1억5천만원 이내에서 4.7∼5.2%로 20년 상환방식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대출금리는 4.0∼4.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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