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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여권 만료기간 예고제 도입


편집자 기자 / 입력 : 2007년 10월 11일

의령군은 10월 1일부터 여권 만료기간 예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전․후 1년 동안에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여권소지자들은 여권 연장 신청기간을 가늠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기간 경과 후에 신규발급 신청함에 따라 비용이 과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행정자치부에 여권관리시스템공유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9월에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군은 여권 만료기간 도래 자에게 6개월 전에 여권만료기간 예정일 및 기간연장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만료기간을 인식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연장신청을 통하여 1건당 3만5천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연간 2천만원 정도의 군민부담을 덜게 된다.
이밖에도 군은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한 복합민원담당 신설,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도입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민원인 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증명발급 one-stop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서비스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없애 민원업무의 효율화, 신속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자 기자 / 입력 : 2007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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