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27일 본회의 처리 합의
의원정수 287명안과 273명안 표결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3월 04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입법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4당 총무는 24일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국회의원정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수 등 선거구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였으나 각 당의 의견이 맞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따라 4당 총무들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10만5000∼31만명안을 적용, 현재 227개인 지역구를 14개 늘려 241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동결(46명),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287명으로 늘리는 안과 지역구 의원수 227명 및 비례대표 46명 등을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국회의원정수 273명안 두 개를 본회의에 상정,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의원정수 287명안을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만이 273명 현행 동결안으로 맞서고 있어 표결이 이뤄질 경우 287명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총무회담을 마친 뒤 국회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 의원수 241명안과 227명안 두 개안을 토대로 각각 선거구획정작업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 이날 총무회담에선 당초 지역구수 13개, 비례대표 의원수 13명을 각각 늘려 전체 국회의원정수를 299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민주당측이 전남지역 지역구 대변화를 이유로 지역구수 14개 증가를 요구, 열린우리당이 끝까지 이를 거부해 절충에 실패했다. 특히 그 결과 당초 합의했던 비례대표 의원수 13명 증가안도 무산됐는데, 정치권 일부에서 여성의 정치 진입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열린우리당이 전체의원정수 273명안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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