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쌀 생산 농가의 협상, 쌀산업 여건변화로 등 농가소득의 일정수준을 보전하기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고정직불금을 10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000㎡이상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쌀값하락의 경우 차액의 일부 보조)으로 구분하여 지원되는 제도이다. 또한 경작농지의 지급상한(기존 0.1∼4.0ha)이 없어지고 대상농지에서 현재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존의 논농업직불제 사업보다 혜택의 범위가 높다 할 수 있다.
지난 2월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3~4월 대상농업인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4월까지 등록을 완료 하였으며, 8월중에 이의신청 및 변경 등록 후 9월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913농가에 4,604ha로 32억8천2백만원이며 지급단가는 작년보다 높은 ha당 진흥지역은 74만6천원(이고 비진흥지역은 59만 7천원으로 읍면 지역농햡을 통해 각 농가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또한 목표가격 대비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은 2007년 3월중에 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