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 마산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원 노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장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소속 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취약사업장(공사현장 포함)에 대하여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간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지도,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마산고용안정센터에서는 9명의 '고용보험 현장지도팀'을 관할지역별 3개조로 구성하여 사업장방문지도 등을 통한 현장 밀착형 고용보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 현장지도요원 6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신규로 집중 투입하여 현장 확인, 개별 근로자 면담 등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자진신고를 유도하거나 직권취득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업주,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취득 여부를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 마산고용안정센터(☏299-7346~7)를 통해 고용보험상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