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이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이전절차 업무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지금까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다.
등기대상은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임에도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농지, 임야 및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다.
그러나 원문동과 별양동, 부림동은 농지 및 임야가 없고 1㎡당 6만500원 이하의 토지가 없어 해당 지역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 토지 소재 관할 동에 3인 이상의 보증인 확인을 받아 시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2개월간 보증 사실에 대한 공고 및 대장상 소유자에게 보증사실을 통보한 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실상의 소유자는 별도의 등기권리증 없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