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고향 부모님의 노령화 등으로 지방세 직접 납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설날전후 가족들의 고향 방문 시 지방세 대신 납부로 부모님 부담 경감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으로 체납세를 예방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달 2일까지 체납세 집중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설 전 읍면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고향방문 향우에게 지방세(체납세) 대신 납부 안내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직접 납부가 곤란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모님 지방세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타지역 소재 자녀들에게 자동이체 안내문 발송과 각종 향우회, 동창회 등에 부모님 세금 대신납부 안내문을 전달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한편, 체납세 자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득이 관허사업제한, 재산압류, 공매의뢰를 통한 재산처분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