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 등 세시풍속을 계기로 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1월 23일~2월 21일 3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중점단속대상은 설날인사 등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또는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경선 당선목적의 금품제공 및 공천헌금 제공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명함배부.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발송 및 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등이다.
아울러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며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중점단속 대상건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