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07 11:02: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예비후보자 홍보 금지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5년 12월 12일

2006년도 지방선거 지금부터


선거일전 180일, 12월 2일부터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지난 12월 2일부터 예비 후보자들의 각종 홍보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이 금지되고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사적 행사에 참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상시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 발행·배부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누구든지 12월 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판매도 할 수 없다.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 할 수 없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5년 12월 12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황성철 의령군의원 자유발언 ‘부자 테마공원’ 조성..
의령군, 상동 도시재생사업 순항...‘걷고 싶은 골목 조성사업’ 완료..
재경 유곡 향우 박인묵 시인 첫 시집,『오후 3시에 읽는 시』발간..
윤병열 군의원, 노인보호·농업인 안전 조례 제정..
자굴산 산림휴양시설 숙박·부대·기타시설 이용 꾸준한 증가세 성패 시금석..
의령군 하반기 정기 전보 인사(2025.7.7.)..
의령군의회, 제293회 정례회 폐회..
조순종 군의원, “생활인구 확대” 대안 제시..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 ‘공모사업 관리’ 및 ‘친환경골프장 운영’ 관련 조례안 2건 발의… 제293회 정례회서 가결..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
포토뉴스
지역
의령군, 상동 도시재생사업 순항...‘걷고 싶은 골목 조성사업’ 완료..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6.16 부산CC, 112명 참가 대상(77인치 TV) 심민섭 씨 대회발전기금 200만원 찬조 우승 신국재, 메달 임미정 준우승 이..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365
오늘 방문자 수 : 2,918
총 방문자 수 : 19,39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