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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홍보 금지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5년 12월 12일

2006년도 지방선거 지금부터


선거일전 180일, 12월 2일부터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지난 12월 2일부터 예비 후보자들의 각종 홍보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이 금지되고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사적 행사에 참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평상시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 발행·배부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누구든지 12월 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판매도 할 수 없다.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 할 수 없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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