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부 선거구 싸고 갈등 10월 13일 전격 발의 이어
11월 15일 끝내 본회의 상정 자질논란 등 상처만 남겨
의령군의회의 선거구획정 의견과 관련, 10월 13일 발의된 군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11월 15일 끝내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마침내 부결 처리돼 이번 군의회 의장 불신임결의안 사태는 일단 매듭을 지었다.
그러나 불신임결의안 처리과정에서 불신임결의안 성립요건을 싸고 의원들의 자질논란이 불거지고,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그동안 내연된 지역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지적되는 등 군의회는 아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성숙한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채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군의회 제4대 후반기는 의장단 선거에서부터 소금을 투척하는 불협화음을 드러내더니, 임기를 불과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또 다시 불신임결의안 카드를 싸고 지역 갈등을 표출하는 등 최악의 군의회상을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불신임안 상정
11월 15일 오전 10시. 제143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제14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5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했다.
오전 10시 11분 본회의는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의령군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했다.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의원의 신분을 다루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는 정행규 부의장이 맡았다.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 불신임 결의안의 당사자인 전병욱 의장과, 불신임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인 전춘원 의원은 불참했다. 이에 대해 전춘원 의원은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하기 위해 공동발의자인 동부지역 정곡면 강인규, 지정면 이종록, 낙서면 김안수, 부림면 김규찬, 궁류면 손태영 의원 등과 의논했으나 여의치 않아 불참하게 됐다”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공동발의자 6명 모두의 동의 없이 불신임 결의안 철회는 불가능하다.
제안 설명은 김규찬 의원이 나서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불신임 결의안 내용은, 10월 12일 제1차 간담회에서 참석의원 다수결을 무시한 점과, 10월 13일 제2차 간담회에서 의령, 용덕 지역구에 3명을 배정하는 안을 제안한 점 등을 들어, 전 의장이 의원 상호간 불신 및 갈등을 초래하고, 업무수행 능력과 더 이상 의장으로서의 리더십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후 불신임 결의안은 질의응답이나 찬반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됐다. 의원들은 “찬반 표수는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동부지역에서도 일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회의 진행과 관련 “이날 갈등을 더 이상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 질의응답이나 찬반토론을 생략했다”고 가례면 성영일 의원은 설명했다.
배경과 문제점
이번 사태는, 광역의원 제2선거구에 동부권 의원이 기초의원 수를 5명 배정하자는 안과, 광역의원 제1선거구에 서부권 의원이 기초의원 수를 5명 배정하자는 안이 맞서 일어났다. 군의회는 10월 18일 이러한 2개의 안을 도 선거구획정위에 제출했고, 도 선거구획정위는 10월 24일 광역의원 제1선거구에 기초의원 5명을 배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앞서 10월 10일 경남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저정수 7인+인구수 60%+읍·면·동 수 40%'의 책정기준에 따라 의령군의 기초의원 수를 현행 정수 13명에서 지역구 9명과 비례대표 1명 등 모두 10명으로 조정한 바 있다.
10월 11일 전 의장은 기초의원 정수조정에 관한 의견을 10월 18일까지 제출하라는 도 선거구획정위의 협조공문을 받고 10월 12일 업무협의를 위해 의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다는 것이다. 동부권에서 6명, 서부권에서 4명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원은 13명이지만 봉수면 허종형 의원이 지난 9월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동부지역 6명 서부지역 6명 등 현재는 모두 12명이다. 간담회에서 전춘원 의원 등 동부권 의원들은 2개의 안 중에서 참석의원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부권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 묵살됐다”고 입장을 표명한 반면, 전 의장은 “협의사항이지 의결사항이 아니고 불참한 의원을 참석시켜 원만한 협의를 이끌기 위해 다음날로 간담회를 연기 소집했다”는 것이다.
다음날인 10월 13일 제2차 간담회에서 전 의장은 광역의원 제1선거구 중에서 `가'선거구인 의령읍 용덕면에 기초의원 3명을 배정하는 제1안과, 광역의원 제2선거구 중에서 `다'선거구인 정곡면 지정면 궁류면 유곡면에 기초의원 3명을 배정하는 제2안을 제안했다.
전 의장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여론을 수렴해 의견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동부권 의원들은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먼저 묻지 않고 의장 소속 지역구와 연계한 개인의 사견을 앞세웠다”며 의장의 자질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입장이다.
과제와 전망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부권 의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 의장은 “동부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내는 것은 그 범위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군민에 대한 불신임안과 같은 것이며 의원 개개인의 권위는 물론 군의회 전체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 의장은 `군민께 드리는 사과말씀'을 통해 이번 사태는 “성숙한 의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널리 혜량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며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의원 자신들의 자질과 잘못 이해된 민주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며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전 의장의 성명서에 대해 기자는 동부권 의원의 의견을 물었으나 이번 사태의 수습국면에서 전 의장 개인의 의견이라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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