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소형인쇄물이나 전화·컴퓨터 통신 이용해야
조합 임·직원 선거운동 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오는 11월1일 의령군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조합 대의원 30명 및 임·직원을 상대로 산림조합장 선거법을 안내하는 강의를 조합 4층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선관위는 △ 소형인쇄물, 전화·컴퓨터 통신 이용 등 선거운동방법 △ 조합 임·직원의 선거운동죄 △ 기부행위제한 등 위반죄 등 주요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16일에는 조충규 현 조합장을 비롯해 심우태 감사 및 전시은 전 대의원 등 출마 예정자 3명과 간담회를 군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선관위는 입후보 요건을 설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선관위 이용진 지도계장은 “이번 선거부터 금품·향응제공 등 불·탈법선거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며 “군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수탁관리 선거인만큼 공정성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이다.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다.
선거운동 방법은 크기 26㎝×19㎝의 소형인쇄물 2장4면이나 전화·컴퓨터 통신 이용에 한정된다. 전화이용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 금지·제한되는 선거운동= 조합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할 수 없으며,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전에는 임·직원을 선거에 동원, 끊임없는 불공정 시비에 휩쓸리는 부작용을 빚었지만 이제는 불공정 시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기부행위제한과 관련, 기간을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잡아 이전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비해 크게 강화됐다.
또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상한액 5천만원)를 물게 된다.
이밖에 선관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투표안내문에 위반행위 조치결과를 공개 자료에 의하여 공개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위반행위 조치결과를 공고한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