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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가산세 특례 종료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06일
의령군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별도의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의령군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군청 제1민원봉사과 명예군수실에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고 민원봉사과로 장소를 옮겨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1:1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이 없으면 ARS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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