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상웅 의원,“안보위협 외국인투자 직권조사 명문화법”대표발의
- 산업통상부 장관의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불응시 형사처벌로 실효성과 집행력 확보 - “국가안보 원칙 위에서 외국인투자 관리, 국가핵심산업 보호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10일
|
|
 |
|
| ⓒ 의령신문 |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0일 국가안보 침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거부 시 형사처벌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공공질서 침해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형사처벌로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의 사전 심의와 사후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 심의 없이 이미 이뤄진 투자에 대해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안보 침해 우려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이 군사·항공 분야 핵심 반도체 제조업체를 사전 신고 없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거래를 무효화한 바 있다.
이는 사후 단계에서도 국가가 직접 개입해 안보 위험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박상웅 의원은 “외국인투자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동력이지만, 국가안보와 산업안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미 실행된 투자까지 국가가 실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조사 거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의 외형적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며, “사전심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10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 의령군 포함 6개 군 신청.. |
범한산업, 최성목 대표이사 선임…“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
의령군 농특산물, LA서 8만4천 달러 판매 실적.. |
의령군, 예산 6,000억 원 시대…민생안정 추경 140억 원 편성.. |
의령군,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 본격 추진.. |
의령군, 건강한 숲 조성 숲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
의령소방서,‘의용소방대원’935명 공개모집.. |
의령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
“당 아닌 군민 선택 받겠다”…오태완 군수, 무소속 출마.. |
‘1000명 동심 가득’ 의령군 어린이날 행사 성황.. |
|
지역
범한산업, 최성목 대표이사 선임…“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4월 17일 의령국민체육센터 3층에서는 ‘향우 만남의 장’ 행사가 진행됐다...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0,264 |
|
오늘 방문자 수 : 11,071 |
|
총 방문자 수 : 22,243,7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