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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신문 |
| | 의령군의회 조순종 의원(사진)이 지난 1월 5일 의령읍 내 대중탕에서 의식을 잃고 가라앉은 70대 어르신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출동한 의령소방서 구급대원에게 인계해 생명을 구해 화제다.
조 의원은 의령읍 내 모 대중목욕탕에서 의식을 잃은 어르신을 발견하고 같이 목욕하던 박성환 씨와 함께 탕 밖으로 꺼낸 뒤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했다.
그는 박 씨에게 119 신고 를 요청한 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의령소방서 구급대가 6분 만에 목욕탕에 도착, 의식을 회복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구조자를 창원삼성병원으로 이송했다. 조 의원은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20여 년 간 활동하면서 익힌 긴급상황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이 위급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의령소방서 이형래 예방교육담당은 “조 의원의 빠른 판단과 조치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손쉽게 익힐 수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담당은 “심정지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심폐소생술은 의령소방서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배울 수 있다”며 그 순서는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① 환자의 양 어깨를 두드린다.
②의식과 호흡이 있는지 확인한다.
③근처에 있는 사람 중 한사람을 지정해 119 신고를 부탁한다.
④인근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⑤요청이 끝나면 곧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간다.
심폐소생술은
△환자 가슴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는다.
△양젖곡지 기준으로 정 중앙에 손바닥을 올려 다른 손으로 깍지를 끼운다.
△환자의 가슴과 자신의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한 후 5cm 깊이로 1초에 2회 정도 힘껏 누른다.”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이 담당은 “그것도 어려우면 119에 영상통화로 지시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AED(자동심장충격기)는 공공기관과 공공장소에 의무적으로 비치되어있다. 위치를 미리 알고 있으면 위급 시 큰 도움이 된다.
구조자의 가족은 의령군 홈페이지에 “아버님이 의령 목욕탕에 가셔서 목욕 중 심정지가 왔는데 옆에 계시던 조순종 의원님이 빨리 발견하시고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하셔서 아버님이 깨어나게 되셨습니다. 조순종 의원님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어서 너무 감사하단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네요”라며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은 지금 거의 회복되었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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