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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원비, 내년부터 지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23일
의령군은 2026년 통합 돌봄 사업과 찾아가는 경로당 안심점검 그리고 장례비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제도가 완화되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의령군 관계자에 따르며 돌봄통합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보건의료 그리고 요양돌봄사업을 통합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의령관내 296개소 경로당을 민생현장기동대 2개 팀이 전기 및 설비 점검 후 필요하거나 노후 된 소모품 등을 교체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의령군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사망할 경우 그 연고자에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취약계층에게는 100만원상당을 그 외 일반가구에게는 50만원상당의 장례지원비(의령사랑상품권)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의료급여 부양비율 10%에서 부양비를 폐지하여 취약계층 의료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사업은 기존 관내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에게 기존 반기별 6매 지급하던 것을 2매 추가하여 반기 8매가 지급된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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