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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읍 중동지구 지역특화재생형 도시재생사업 125억 원, 부림면 농촌공간정비사업 116억 원, 의령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72억 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43억 원, 대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1억 원 국도비사업이 내년도 의령군 본예산에 반영됐다.
가례 백암정 출렁다리 조성사업 35억 원, 의령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2억 원, 의령 솥바위 부자야영장 조성사업 27억 원, 동부지역(부림 신반) 체육공원 조성사업 25억 원 등 굵직굵직한 국도비사업도 내년도 의령군 본예산에 반영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예산안이 의령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11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5천38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6년도 예산에는 국도비사업으로 △알콩달콩 청년하우스 조성사업 12억 원 △의령 명품 100리길 조성사업(호미지구) 2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의령군 자체 주요사업으로 △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7억 원 △의령읍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보상금 17억 원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2, 3단계 조사, 설계(변경) 용역 30억 원 △힐링 전원타운 조성사업 13억 원 △공영버스 운영 22억 원 △부림 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원 등이 반영됐다.
굵직굵직한 국도비사업 및 자체 주요사업으로 그동안 거듭된 의령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더욱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의령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민자 의원 등 10명) 등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8건은 원안가결했다. 또,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안’,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령군이 제출한 1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했고, 의령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 조례’가 신설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례비 100만 원(그 외 50만 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 돼 그동안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되던 5천원 이미용 및 목욕권이 반기별 현행 6장에서 8장으로 늘어난다.
김규찬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2026년을 맞이해 초심과 대의를 잃지 않고, 발전하는 의령군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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