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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에 경남소방인재개발원 신설

도, 조례·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가례 소방교육훈련장 확대·독립

의령, 인재양성·훈련 거점 역할

권원만 도의원, 5분 자유 발언
승격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결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3일
의령에 ‘경남소방인재개발원’이 내년 신설된다.

경남도는 소방인재개발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0월 31일 입법 예고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677에 위치한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이 ‘경남소방인재개발원’으로 확대·독립된다. 

소방인재개발원은 소방공무원 신규 및 재직자 교육훈련과 소방공무원 임용 예정자 교육, 의용소방대원 실무 교육,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 및 구급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소방본부 조직 조정도 포함되어 있다.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와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과’가 신설되며, ‘대응구조구급과’는 ‘구조구급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화재진압대책과 소방훈련, 재난현장 지휘 기능은 재난대응과로 일원화되고, 구급 출동 상황과 환자 이송 관리 기능은 구조구급과로 이관된다.

경남은 산지·도심·해안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화재·구조·구급·상황지휘가 연계된 실전형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령은 경남 소방 인재 양성과 전술훈련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되며, 외부 위탁교육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경남소방인재개발원’ 내년 신설은 권원만 경남도의원 등의 유치 노력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권 의원은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전형 소방교육 체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러한 의정활동이 이어지면서, 이번에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의 ‘경남소방인재개발원’ 확대·독립이라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권 의원은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경남이 소방 인재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길러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설 확충과 교관 인력 확보가 충실히 이뤄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 소방학교로 승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오는 12월 경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며, 도의회는 제428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전재훈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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