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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이어 의령군의회도 ‘궁류사건’ 특별법 제정 건의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 대표 발의로
명예회복 특별법 건의안 채택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25일
ⓒ 의령신문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해 경남도의회에 이어 올해에는 의령군의회에서 채택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의령 4·26 추모공원’이 조성된 지난 2024년 4월, 42년 만에 첫 합동 위령제가 거행된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주목되고 있다.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지난 9월 17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궁류사건은 1982년 4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소총과 수류탄으로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 난사 참사이다. 사건은 경찰의 인사관리 부실과 무기고 관리 소홀, 업무태만이 초래한 참사로 평가된다. 당시 정권의 보도 통제로 사건이 은폐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40여 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의령군은 국·도·군비 30억 원을 투입해 ‘의령 4·26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2024년 4월, 42년 만에 첫 합동 위령제를 거행했다. 올해 치러진 두 번째 위령제에서는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하지만 추모공원 관리와 피해자 지원을 하기에는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한계로, 군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국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궁류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감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성철 의원도 “궁류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참사”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령군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정부기관과 국회, 여야정당에 공식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2024년 9월 11일 권원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궁류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본회의 심의·의결 후 대통령실·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우 순경 사건은 국가경찰에 의해 무고한 의령군민과 경남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공권력의 안일한 조치에 기인한 정부와 국가의 명백한 과실이다”라며 “국민과 도민의 아픈 마음을 보듬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진정성 있는 길이다. 국가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2024년 9월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궁류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경상남도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재훈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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