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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신문 |
|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지난 9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4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305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사업예산 보조금이 미확보된 사업 1건에 대하여 1천만원을 삭감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의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순종 의원 등 10명 발의) 등 의원 발의 규칙안 및 조례안 5건 ▲의령군 꿈나르미 육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령군이 제출한 1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의령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김규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추경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김규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의령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령군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등 2건과이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의령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의령군의 야간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회기 자유발언에서 ‘체류형 관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의령군 야간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는 어르신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한 제정으로 김 의원은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고,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국·도비 지원이 없어도 군 자체 예산으로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이번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봉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안에는 의령군 각 읍·면 자율방범대 및 의령군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경비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7일 제29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김규찬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밤에도 머무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의령 만들자”며 정암철교 낙하분수 미디어아트, 사계절 물놀이장 상설화를 촉구하였다.
같은 날 김창호 군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의령군 통합 시설관리공단 설립 제안”하면서 공공시설 분산 관리·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통합 운영·관리 체계 도입 촉구했다.
오민자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장례복지 위해 함안군과 화장장 공동이용 협약 체결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군민 장례복지를 위해 화장시설 ‘건립만이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근 함안군과의 공동이용 협약 추진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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