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지난 17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궁류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소총과 수류탄으로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사건은 경찰의 인사관리 부실과 무기고 관리 소홀, 업무태만이 초래한 참사로 평가된다. 당시 정권의 보도 통제로 사건이 은폐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40여 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의령군은 국·도·군비 30억 원을 투입해 ‘의령 4·26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2024년 4월, 42년 만에 첫 합동 위령제를 거행했다. 올해 치러진 두 번째 위령제에서는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하지만 추모공원 관리와 피해자 지원을 하기에는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한계로, 군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국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궁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감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성철 의원도 “궁류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참사”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령군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정부기관과 국회, 여야정당에 공식 전달했다.
|
 |
|
| ⓒ 의령신문 |
|
...................................................................................................................................................................................................................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에서 1982년 4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 발생한 궁류 사건(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은 국가경찰 공무원 우범곤 순경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와 수류탄으로 무고한 주민 90여 명을 희생시킨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국가경찰 공무원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기에 보도를 통제하며 사건을 은폐했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42년간 고통 속에 살아왔다. 궁류 사건은 개인의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다.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경찰 내부 인사, 허술한 무기고 관리, 경찰의 사건 은폐와 태만한 업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국가와 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된 참사이다. 그동안 정부의 오랜 침묵 속에 의령군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기 위하여 2022년 ‘의령 4·26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도비 9억 원, 군비 21억 원으로 ‘의령 4·26 추모공원’을 건립하였고, 사건 42년 만인 2024년 4월 26일 처음으로 위령제를 지냈다. 그러나 인구 2만 5천 명의 재정이 열악한 의령군이 지속적으로 유가족 위로를 위한 사업 추진과 추모공원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오늘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부상자들의 치료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조치인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에 대해서 국가의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고, 현재까지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2025년 제2회 의령 4.26 위령제에서는 사건 43년 만에 경상남도 경찰청장이 참석하여 공식 사과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도 하였다. 또한, 경찰청은 4.26 추모공원을 ‘경찰 역사 순례길’ 코스로 지정하여, 경찰관들이 성찰의 자세로 참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단순한 사과와 위로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현대사의 깊은 상처이자, 국가와 정부의 명백한 과오인 궁류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감싸야 한다. 지금이라도 공권력에 의해 일어난 엄청난 비극을 치유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기를 촉구하며, 의령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종합적 지원을 위한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피해보상 마련과, 국가 차원의 위령사업 지속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 2025년 9월 17일 의령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