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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곡공설운동장, 의령군 기부채납

유곡면 문화체육진흥회,
9월 4일 ‘’25년 힐링 음악회’
앞서 부지 기부채납 행사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11일
ⓒ 의령신문

유곡면 문화체육진흥회는 지난 9월 4일 유곡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에 앞서 ‘유곡공설운동장 부지 기부채납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은 그동안 유곡면체육진흥회 소유지이지만 개인 명의로 된 운동장 부지를 유곡면민 2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령군에 기탁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유곡면 공설운동장은 1993년부터 유곡면체육회와 이장단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 참여로 조성한 기금으로 면민이 여망하던 공설운동장을 1995년 유곡면 칠곡리 544-1번지 등 13필지(5,858㎡) 부지에 조성하였다.

이후 2010년부터 기부채납 건이 거론되어 왔으나 소유권 정리문제로 지지부진하다 2021년 5월에 유곡면문화체육진흥회 회의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기간에 체육회 대표명의로 등기이전 후 기부채납하기로 의결하였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전 체육회장 김용수 명의로 이전완료한 후 3천664만 8천원 상당의 토지 기부채납 식을 이날 가지게 된 것이다.

기부채납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의령군은 유곡면 문화체육진흥회가 기부채납 한 토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곡면민에 감사드린다. 기부채납 받은 유곡공설운동장을 주민들이 여가 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 없이 잘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훈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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