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에 대해 홍보한다고 7월 8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허위 신고나 비응급 환자의 119 이용으로 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정작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돼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김환수 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급차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용돼야 한다”며 “모든 군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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