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애유통(주) 제 2유통센터 시설물 임차 사용인 모집공고를 내려라.”
지난 6월 19일 의령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유통과장을 대상으로 하는 의령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 김창호 위원이 “토요애유통(주)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일시 사용’ 계약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다. 행정에서도 이를 검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라며 “그럼에도 최근 다시 ‘토요애유통(주) 제 2유통센터 시설물 일시 사용 임차인 모집공고’를 낸 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군민의 신뢰와 행정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일시 사용’이라는 형식을 통해 동일 사업자와 6개월 단위 반복 계약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는 사실상 임대차 계약에 해당될 수 있는 운영방식으로 편법적 계약행태이다“라고 했다.
김 위원은 “이번 임차인 모집공고는 형식적으로 절차를 갖췄다 하더라도 실질적 위법·불법 소지가 있어 반대 한다”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를 즉시 취소하라고 했다.
토요애 제 2유통센터 시설물 일시 사용 임차인 모집은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고기간으로 되어있다. 전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