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0일
의령군은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12,271건에 12억3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상반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나, 연 자동차 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간편납부(☏142-211),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나, 의령군청 재무과(☏570-231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10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의령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수상 안전 캠페인..
기고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지역사회
투쟁 차원 넘어선 실천적 민족경제 건설..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10,054 |
오늘 방문자 수 : 6,834 |
총 방문자 수 : 19,815,59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