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줄 목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법(법률 제6377호)'이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서, 농림식품부장관과 농작물재해보험업무의 약정을 체결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손해평가인의 평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다.
의령군은 2024년 3,214농가 3,214㏊ 면적에 자부담 10% 포함 27억 6천만 원의 재해보험을 지급하였다. 수령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x(피해율-자기부담비율)⌟산정된다. 피해율 산정방식은 ⌜(평년수확량-수확량-미보상감수량)÷평년수확량⌟이다.
의령의 주 생산품인 벼(조사료용 포함),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포함)의 가입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이며, 가루쌀 용 벼는 4월부터 7월까지 가입기간이다. 시설작물은 2월부터 11월까지 가입기간이나 관련 작목은 확인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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