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조산아‧ 저체중아 의료비, 만5세까지 5%만 본인 부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24일
Q: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제도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산안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가 있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kg이하 저체중아다. 이들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내면 된다.
Q: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출생신고와 건강보험 자격 등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먼저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종료된다.
Q: 신청 방법은?A: 신청자(대상자 부모)가 직접하면 되지만 요양기관에서 대행 신청도 가능하다.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신청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이 필요하며 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기재되어 있거나 건보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24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
“기업체 인사 간담회”개최..
기고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지역사회
투쟁 차원 넘어선 실천적 민족경제 건설..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12,686 |
오늘 방문자 수 : 4,385 |
총 방문자 수 : 19,849,29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