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조산아‧ 저체중아 의료비, 만5세까지 5%만 본인 부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24일
Q: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제도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산안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가 있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kg이하 저체중아다. 이들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내면 된다.
Q: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출생신고와 건강보험 자격 등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먼저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종료된다.
Q: 신청 방법은?A: 신청자(대상자 부모)가 직접하면 되지만 요양기관에서 대행 신청도 가능하다.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신청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이 필요하며 요양기관 확인란이 모두 기재되어 있거나 건보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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