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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남북6축 고속도로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의령군 의회 오민자 의원 대표 발의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02일
의령군의회는 1일 제291회 임시회를 열고 경남 내륙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북6축 고속도로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남북6축 고속도로의 연장을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정에 반영하여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남북6축 고속도로는 경기 연천에서 충북 진천을 거쳐 경남 합천까지만 계획되어 있어, 경남 내륙 주민들의 교통 여건 개선 및 물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령군의회 오민자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남북6축 고속도로가 의령과 함안을 경유하여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될 경우, 교통량 분산 효과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6축 고속도로가 연장되면 수도권까지 이동 시간이 약 30분 단축되고 이동 거리도 50km 이상 감소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령군은 경남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4일, 의령군과 함안군, 합천군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을 통해 「합천-의령-함안 구간 연장안」을 요청한 바 있다.

오 부의장은 "남북6축 고속도로 연장은 경남 중부권 내륙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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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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