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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전 쾌 용 /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04일
 전 쾌 용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장)
                                  ⓒ 의령신문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 11월 제도 시행 36년 만에 ‘수급자 7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현재 수급자 715만 명에게 매월 3조 7천억 원의 연금(‘24.12월기준)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볼 때,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팍팍한 생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를 하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많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자 간 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이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 또는 실직하신 분이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4년까지 총 27만 명이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어 기존 월 최대 4만 5천원에서 월 최대 4만 6천 350원으로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드리게 되었다.

이제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지역가입자의 노후 준비의 마중물로 활용해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가 중요한데, 준비 방법 중 가장 기본인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 의령신문
※ (기타 가입기간 추가 산입) 법 제18조 군복무 크레딧(6개월), 제19조 출산크레딧(12~50개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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