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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의령군, 3월 14일까지 접수
8억 7천만 확보 423대 지원

올해는 5등급 자동차는
경유 이외 사용 차량도 가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7일
 의령군은 오는 3월 1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월 12일 밝혔다.
군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8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약 423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 8. 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올해는 5등급 자동차는 경유 이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의령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신청일 기준 최종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자동차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할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신청희망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환경과 생활환경팀(055-570-2623)으로 전화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5등급차량 지원대상 조건이 완화된 만큼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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