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가입 내용 ○ 피공제자 : 의령군민(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 보장기간 : 2025. 01. 15(00:00시) ~ 2026. 01. 14(24:00시) (1년) ○ 공제회비 : 의령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의령군민 전체 자동가입
◈ 공제가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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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민 개인보험 및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만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피공제자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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